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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사고 개인용의 15배…난폭운행 단속 강화해야"



경제정책

    "배달 오토바이 사고 개인용의 15배…난폭운행 단속 강화해야"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배달 오토바이의 교통사고 빈도가 개인용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2일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삼성화재 이륜차보험 가입자의 사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배달대행이나 퀵서비스 등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 이륜차의 사고율은 212.9%로 개인용의 무려 15배에 달했다.
     
    식당에서 자체 배달용으로 쓰는 비유상운송 이륜차의 사고율은 30.2%로 개인용의 2배 수준이다.
     
    유상 운송용 배달 이륜차의 사고율은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와 비교해도 7배에 해당했다.
     
    배달용 유상운송 오토바이가 낸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의 65.6%는 신호위반 사고로 파악됐다. 개인용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사고 중 신호위반 사고는 그보다 낮은 45.6%다.
     
    배달용 유상운송 이륜차의 사고 유형은 과속 또는 안전운행 불이행에 따른 앞 차량과 추돌(38.1%)이 가장 많았다.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에 따른 주변 차량과 충돌(25.4%),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진입하다 발생한 사고(24.2%)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요일은 토요일(17.4%)이며, 금요일(15.6%)이 두 번 째 로 많았다. 
     
    하루 중에는 저녁식사 시간대인 오후 6~8시에 빈번했다. 일주일 중 사고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금요일 오후 7~8시로 나타났다.
     
    배달용 이륜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교차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차로변경 등 법규위반 운행과 난폭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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