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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웅 녹취 공개한 장제원, 바보같은 자백"



정치 일반

    김남국 "김웅 녹취 공개한 장제원, 바보같은 자백"

    '기억 안난다'는 김웅, 책임회피
    檢에 법리검토 의뢰? 심각한 문제
    尹 관련 없다? 말이 안되는 해명
    판결문 열람기록 밝히는 게 중요
    관련자 고발하고 공수처 수사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는 어제 법사위 현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부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국민의힘 입장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 대리고발 사주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요. 법무부 차원에서는 이미 감찰 진행 중이지만 수사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빨리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구의 김남국입니다.
     
    ◇ 김현정> 어제 오후에 시작된 법사위 대체 몇 시에 끝난 거예요?
     
    ◆ 김남국> 저희가 어제 2시부터 법사위를 시작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 질의는 4시 조금 넘어서부터 현안 질의를 시작해서 밤 10시경에 끝났습니다.
     
    ◇ 김현정> 와, 엄청 오래 하셨네요.
     
    ◆ 김남국> 네, 상당히 오래했는데 법사위 기준으로는 그렇게 오래한 건 아닙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그렇습니까?
     
    ◆ 김남국> 네.
     
    ◇ 김현정> 사실은 앞서서 1부에서도 이준석 대표하고도 인터뷰 나누면서도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고 이게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서 어떤 줄기를 찾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어제 법사위 현장도 사실상 계속 겉돌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취재기자들 얘기 들어보니.
     
    ◆ 김남국> 겉돌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웅 의원의 진술이 처음에는 '고발장을 본인이 작성했다'라는 그런 어떤 인터뷰한 것이 나왔다가 또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서 부인을 했다가 진술 자체가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여러 진술들이 얽히다 보니까 사건의 실체를 좀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충분하게 기억이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책임을 미룬다거나 아니면 사건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기억상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이런 어떤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김웅 의원이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의도적 기억 상실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 김남국> 네, 저희가 그렇잖아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하면 기억을 못 하겠지만 검찰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주고받은 여러 중요한 고발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사실은 기억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내용만 전달된 것이 아니고 고발장이 전달되어서 그 고발장을 읽어보면 이게 내가 썼다, 안 썼다라는 것들도 분명해질 텐데 구체적인 증거 앞에서도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 본인이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안 썼다,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분명히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거짓말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제 지금 첫째 단계, 둘째 단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첫 단계는 손준성 검사가 여권 인사 고발장을 만들어서 김웅 의원한테 대신 고발해달라고 보낸 게 맞냐, 그거고 둘째, 그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총장은 몰랐겠느냐, 연관성 부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 첫째가 확인이 돼야 둘째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첫째 부분에서 텔레그램 화면이 조작됐을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 의혹을 보도한 취재진은) 김웅 의원이 보낸 텔레그램을 받은 화면을 캡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재 과정이 한 달 이상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만약 그게 조작되었고 거짓말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텔레그램을 보낸 사람이 김웅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김웅 의원은 누구한테 보냈는지 이미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정치공작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중대한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고발하면 될 일인데 고발하지 않고 미적거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또 심지어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고발했는데 실제 고발까지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것만으로도 직권남용, 선거관여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어제 KBS 보도 나온 것을 보면 실제 4개월 뒤에 고발이 되었는데 그 고발장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똑같고 아주 사소한 표현이라든가 문구라든가 또는 그 시점 사이에 유튜브 조회 수가 올라서 이러한 것만 차이가 있고 완전히 같은 고발장에 의해서 고발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8월에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의원 등을 명예훼손 고발한 고발장, 이거는 팩트거든요. 이 고발장 내용과 지금 손준성, 김웅 사이에 오간 4월 고발장이라고 뉴스버스가 보도한 고발장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이게 이렇다면 혹시 이런 유추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즉 김웅 의원이 뉴스버스 기자와 최초 통화할 때 최강욱 건은 제가 쓴 게 맞다. 윤석열 총장은 모르는 일이고 제가 쓴 게 맞다, 이렇게 말한 게 하나 있다고 하잖아요. 어제 법사위에서 장제원 의원이 '그 부분을 뉴스버스가 보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죠. 
     
    혹시 그러면 이 8월 고발장을 김웅 의원이 작성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손준성 검사로부터 판결문, 실명 판결문을 받는다라든지 이렇게 왔다갔다 조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동작업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조력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김남국> 그래서 어제 제가 법사위에서 장제원 의원이 완전 바보 같은 자백을 했다. 바보 같은 주장을 했다고 질의를 했는데요. 장제원 의원은 어제 법사위 질의에서 김웅 의원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웅 의원이 작성해서 이것을 손준성 검사에게 법리검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김웅 의원이 더 깊숙이 관여해서 고발장 작성의 실질적인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할 수 있는 공범의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오늘 지금 동아일보나 김웅 의원 진술 나온 것들을 보면 어제 장제원 의원이 주장한 고발장 내가 작성했다라는 것들을 또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진술,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캠프 분이니까 (김웅 의원 녹취록 중) '최강욱 건은 내가 쓴 게 맞다. 윤석열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취재기자와 김웅 의원 사이의) 1차 통화 내용을 어제 법사위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웅, 손준성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공동 작업한 걸로 8월에 미래통합당이 이거를 제출한 거라면 윤석열 총장이 사주해서 대리고발 시켜달라고 했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이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 김남국> 공동작업인지 여부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김남국> 처음에 김웅 의원이 전화를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해서,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소위 말해서 그쪽까지 올라가는 책임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당황해서 실수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달된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손준성 본인이라고 하는 텔레그램의 기능상의 어떤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공동 작업인지 이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금 확인된 내용만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가 제공이 되고 심지어는 고발장까지 작성이 되어서 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의해서 실제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포함해서 선거직전에 이루어진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한 고발행위 사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만약입니다. 이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추정하는 겁니다만 김웅 의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면서 손 검사에게 판결문도 달라고 한다든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됐다면 주도자가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진짜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손, 김 사이에 어떤 평소에 친분관계에 의해서 그런 조력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과잉 충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그랬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입니다. 저도 지난해 선거를 치렀지만 선거 8일 전이면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선거운동 하느라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고발장을 차분하게 앉아서 작성하고 있고 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사적 영역에 있는 사무의 여러 가지 비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보 수집하고 이것 상의하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이고요.
     
    ◇ 김현정>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갔을 수는 있지 않나요? 그래서 8월에 마지막 고소장이 제출됐다거나
     
    ◆ 김남국> 그럴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 고발장이 작성된 시점이 이미 4월 3일이나 4월 8일 이전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걸 전달했다라고 하는 손준성 검사가 가지고 있는 직무나 직책이 검찰총장의 귀와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핵심 측근 중에 측근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관여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 모르게, 또는 윤석열 총장을 아예 배제한 채로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조력, 공동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 몰래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당시 총장의) 눈과 귀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 여러 가지 추정 중에 가장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맞춰가는 과정인 거예요. 결국은 이 혼란을 끝내줄 건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 혼란을 오래 가져가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정쟁으로 흘러서도 안 되는 거고요. 빨리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남국> 고발해야 되고. 아니, 본인이 정말 이게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고발을 해서 당사자, 이것을 제보한 당사자와 말을 맞추면서 시시비비 말을 맞추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웅 의원이 이것을 판결문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이 국민의힘이 실제 이 고발장을 가지고 실제 고발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발에 관여한 사람들, 수사를 통해서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면 될 일입니다. 
     
    만약 고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검에서 감찰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고발장에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판결문에는 개인 신상정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킥스(KICS)라고 하는 형사사법시스템 포털 통해서 출력한 이 판결문이 첨부가 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 상 이 판결문을 열람하고 다운받은 사람의 기록을 찾아서 감찰하고 수사를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과거 지난해 윤석열 총장 '아무 문제없다, 자기 억울하다'라고 했던, 지금 법원에 가 있는 징계사건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법무부장관이 수사로 전환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어서요. 조사나 감찰 차원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던데 수사로 전환한다면 그게 공수처입니까? 검찰입니까?
     
    ◆ 김남국> 공수처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윤석열 총장한테 '법사위에 출석하라' 어제 그런 요구도 민주당 분들이 하시던데.
     
    ◆ 김남국> 제가 했는데요.
     
    ◇ 김현정>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은 민간인이라서 나오란다고 이분이 나오실까 모르겠습니다.
     
    ◆ 김남국>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가 이 법사위 현안 질의 하는데 당사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을 당사자로 불러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사자는 검찰총장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형사사건에서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가해자, 이런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 이 사건의 당사자를 지목한다라고 하면 관여됐다라고 의심되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 있으면 당사자인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 최강욱 대표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출석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국민과 민주당 역시 선거와 관련된 개입행위로 피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다 나와 있는 거고, 정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누군가, 검찰총장이 필요하다면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였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아까 이준석 대표도, 또 김남국 의원도 (판결문 열람한) 로그기록을 빨리 밝혀라. 이거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이 두 분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혼란이 빨리 종식돼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을 뽑고 있는 중요한 상황이라서 국민들이 너무 혼란해지면 안 되니까요. 시시비비가 빨리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김남국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 김현정>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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