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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카드, 사업자용 나왔다



금융/증시

    현금영수증카드, 사업자용 나왔다

    비영리단체·종교단체 등도 사업에 필요한 재화·용역 구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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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 지출 증빙용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줘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했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가 면제 되는 장점이 있다.

    [BestNocut_R]또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 등도 소관 사업에 필요한 재화․용역을 구입할 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개 사업자가 회사 내 여러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장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부서별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다.

    카드발급을 원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나 상담센터( 1544-2020)를 통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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