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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 늘며 더 위험해진 이륜차, '자동차급' 안전 관리 들어간다



경제 일반

    배달 주문 늘며 더 위험해진 이륜차, '자동차급' 안전 관리 들어간다

    국토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 방안' 확정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륜차 사고 건수와 사망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륜차를 '자동차 수준'으로 관리하는 안전 대책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감소한 반면, 이륜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오히려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9년 2만 898건에서 지난해 2만 1258건으로,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 수준이며, 사고 건수 대비 사망률(2.5%)과 1만대당 사망자 수(2.3명)도 자동차(각 1.4%, 1.0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가 도입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차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 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실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안전 규제를 '자동차 수준'으로 높이는 조치도 이어진다.

    우선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됐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를 확대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폐차제도도 신규 도입된다.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 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해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 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높인다.

    또, 이륜차 사용 신고는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는데,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최대 10만 원 → 30만 원)할 계획이다.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사용된 차종, 연식 등)도 표시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경우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도 도입한다. 이는 '자동차정비업'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정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오토바이센터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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