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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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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국민지원금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로 환수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10월 27일까지 신청·연내 사용…잔액 국고 환수
    4인 이상 가구 상한선 없어…5인 가구 125만 원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하고 영세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대상자인지 여부와 액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주말에는 출생년도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유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국회는 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 11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중 국비는 8조 6000억 원, 지방비는 2조 4000억 원이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1가구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피부양자일 경우 하나의 경제공동체이자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한 가구로 인정한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이 있을 때,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도 최대 100만원만 지급했지만, 올해는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 28만원 이내여야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33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한 가구에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여럿인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표를 적용한다.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는 식이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1인가구는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9월 6일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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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대상자 조회는 첫 주에 한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운영한다. 1971년생과 1976년생은 월요일, 1972년생과 1977년생은 화요일에 조회 가능하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상관 없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는다.

    10월 27일까지 약 2개월 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로페이'나 '경기지역화폐' 등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충전할 경우 9월 6일부터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충전된 금액은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9월 13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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