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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방지법' 법사위 통과에 애플 "고객 보호 약화" 반발



IT/과학

    '구글 갑질방지법' 법사위 통과에 애플 "고객 보호 약화" 반발

    본사 명의 입장문 "소비자 사기위험 노출·개발자 수익감소"
    국회 본회의 연기로 법안 처리 순연될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화(인앱결제)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애플이 반발하고 나섰다.

    애플은 이날 본사 명의 입장문에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입 요청(Ask to Buy)', '유해 콘텐츠 차단(Parental Controls)' 등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에 등록된 48만 이상의 개발자들이 지금까지 애플과 함께 8조5500억원 이상 수익을 창출해왔다. 그들이 앞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면서 "고객과 개발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강제 도입을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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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콘텐츠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나아가 소비자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일 경우 시장 파이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한편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도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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