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제공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 명단에 포함된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의원이 24일 입장문을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승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경북 상주의 농지는 올해 93세이신 아버님이 자경이 어려워 위탁경영을 하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증여를 했던 것"이라며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업무상 비밀이용과 같은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 "증여 당시 자신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은퇴 후 증여받기로 하고 자신의 상속 예정 토지만 아버님 소유로 남겨 계속 위탁 경영을 하다가 지난해 국회의원에 선출되면서 농지법 9조 4호의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 위탁경영 가능 규정에 따라 증여를 받은 뒤 아버님과 계약했던 동일한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위탁경영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농지는 현재도 아버님이 살고 계시는 고향마을 뒷산에 인접한 논으로 면적은 700평으로 공시지가는 ㎡당 1만 9500원으로 전형적인 농지로 증여세 납부 대상도 아니었다"며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농지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했지만, 자신은 농지법상 적법하게 증여받아 위탁경영하고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성실히 설명을 했고 앞으로 특수본 수사가 이뤄질 경우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