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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운영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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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운영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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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 둔다" 명시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제공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으며,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은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으로서 밤낮없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얻어낸 성과이고, 본회의 통과까지 마음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위 통과에 지역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여야 합의에 대해 "37만 세종시민과 560만 충청인,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세종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추진되고 있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핵적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해 행정수도로 성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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