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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동원 손해배상 언제쯤…길목마다 고비



법조

    日강제동원 손해배상 언제쯤…길목마다 고비

    어렵게 현금자산 찾았더니…"채권 주인 다른 회사"
    법원 압류명령에도 송달 '하세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미쓰비시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와 가족들이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이한형 기자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미쓰비시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와 가족들이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을 받아냈지만 실제 배상까지는 또 다시 난관이 예상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하급심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려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LS그룹은 지난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미쓰비시중공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 압류·추심 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LS엠트론(LS그룹 계열사)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8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압류·추심해달라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8억 5000만 원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가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배상해야 할 총액이다.
       
    그러나 LS그룹 측은 해당 거래 대상이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손자회사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이라고 법원에 소명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LS엠트론의 사업보고서 등 여러 공식·비공식 경로로 미쓰비시중공업과의 거래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기재오류 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채권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소유가 맞는지, LS그룹 측 주장대로 손자회사의 채권이라고 해도 이를 대상으로 추심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소송을 통해 다시 따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피해자 이춘식(95)씨가 손을 들어 기뻐하며 대법원을 나서는 모습.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피해자 이춘식(95)씨가 손을 들어 기뻐하며 대법원을 나서는 모습.
    앞서 2019년 초에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 주식 19만 4794주(액면가 기준 9억 7397만 원)에 대해 압류가 이뤄지기도 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 후지코시가 소유한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 6500주(액면가 기준 7억 6500만 원)에 대한 압류 결정도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압류결정에 대해서도 일본 외무성이 위법하게 송달을 거부하면서 1년이 지나서야 공시송달이 이뤄졌고, 뒤늦게 송달받은 일본 기업들이 다시 항고 절차에 나서 실제 현금화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절차가 난관을 겪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여부를 따지는 1심 재판에서도 여전히 엇갈린 판결이 이어져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청구권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소멸시효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 패소 결론을 낸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2018년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단을 내린 하급심 사건들이 2심에서 어떻게 결론이 바뀌는지에 따라 혼란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압류·추심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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