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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가해 상관, 성추행 뒤 피해 여군 투명인간 취급"…2차가해



국방/외교

    국방부 "가해 상관, 성추행 뒤 피해 여군 투명인간 취급"…2차가해

    핵심요약

    가행 상관, 손금 봐 준다며 손 만지고 팔로 목 감싸는 성 추행
    주임상사 '행동주의' 조언에 피해여군 투명인간 취급
    성추행 사건 이후 간부 교육에서도 "피해사실 추정 가능 부적절한 발언"

    해군 여군을 성추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대 상관이 주임 상사의 '행동주의' 경고를 받은 뒤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추행 사건 뒤 부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도 "피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20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현안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 가해자인 해군 모 부대 소속 A 상사는 지난 5월 27일 식사 중 손금을 봐준다며 손을 만지고, 또 복귀 과정에서 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방법(일명 헤드락)으로 성추행을 했다.
     
    이후 피해자의 추행 신고에 따라 부대 주임상사가 A 상사에게 '행동주의' 조언을 하자, 불만을 품은 A상사는 이후 8월 6일까지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무시하는 2차 가해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결국 피해자는 성추행 72일 만인 8월 7일 감시대장(대위)과 기지장(중령) 등 2명과 면담을 갖고 성추행 피해 사실을 거듭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에 성추행 정신신고가 이틀 뒤인 9일에 접수됐고, 피해 여군을 다른 부대로 전속시킴으로써 가해자와 분리가 이뤄졌다.
     
    그러나 피해 여군과 직접 면담했던 기지장은 이후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피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교육을 실시"해, 추가적인 2차 가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해군 여군 사건에서 2차 가해 정황이 있었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해군 군사경찰은 현재 가해자 A 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주임상사와 기지장 등 2명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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