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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불복해 상고



법조

    검찰,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불복해 상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도 판결 하루 뒤인 지난 12일 상고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연관된 15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을 5000만원으로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 이은 항소심에서도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반면, 정 교수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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