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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산업자 벤츠' 탄 의혹 김무성 "사실관계 확인 중"



사건/사고

    경찰 '수산업자 벤츠' 탄 의혹 김무성 "사실관계 확인 중"

    '불법집회 주도' 구속영장 발부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엄정 집행'방침

    김무성 전 의원. 윤창원 기자김무성 전 의원. 윤창원 기자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가짜 수산업자 로비 의혹'에 김무성 전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부분을 포함해 사실관계 전체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시절을 포함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고급 승용차(벤츠 S클래스)를 1년 가까이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김 전 의원 소환 여부에 대해 "입건이 돼야 소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며 "지금은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 청장은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으나 아직 구속되지 않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영장 집행 원칙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 방식은 국민이 납득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시내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등 당국이 금지통고한 대규모 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11일 오전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청장은 "(민노총 집회 관련) 입건자 수 23명이 최종 대상으로 조사가 완료됐다"며 "추가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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