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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공정위,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한 2개 가맹본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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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매출액 정보도 허위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 희망자에게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마루에프앤씨와 엠케이컴퍼니 등 2개 가맹본부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소재 가맹본부인 마루에프앤씨 및 엠케이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마루에프앤씨는 '퓨전한식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엠케이컴퍼니는 '방탈출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마루에프앤씨는 2019년 6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기간 중 자신이 직접 운영한 점포의 개점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일매출액이 100만 원, 예상 월매출액 3천만 원이라는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예상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정보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마루에프앤씨와 엠케이컴퍼니는 각각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두 회사는 특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라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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