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사내 성희롱 피해 호소한 여성, 오히려 징계…르노삼성 벌금형 확정



법조

    사내 성희롱 피해 호소한 여성, 오히려 징계…르노삼성 벌금형 확정

    회사에 벌금 2000만원
    징계 주도 임원들도 벌금형


    사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여직원을 징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르노삼성차와 회사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징계를 주도했던 회사 임직원들에겐 벌금 400~800만원이 확정됐다.

    회사 임직원이자 징계위원회 간사·징계위원장을 각각 맡은 A씨와 B씨는 사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호소한 직원 C씨를 부당 징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C씨는 2012년부터 1년여 동안 팀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회사를 신고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냈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접근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소문이 돌았다. C씨는 이 소문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을 만나 경위를 추궁했는데, 회사는 이를 C씨의 협박 행위라고 보고 견책 징계 처분을 했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르노삼성 제공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르노삼성 제공
    회사는 C씨를 돕던 또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리고, 회사 문서를 유출했다며 직무정지·대기발령 통보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징계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에선 사측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벌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