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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북한 지령' 충북동지회 3명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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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연합뉴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충북동지회 3명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청주지방법원은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충북동지회 3명에 대한 국정원의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일 구속된 이들은 11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경찰의 구속기간은 10일지만, 국가보안법 사건은 10일 연장이 가능하다.
     
    국정원과 경찰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다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청주지역에서 활동해 온 충북동지회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미국산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5조(금품수수), 6조(잠입탈출),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가운데는 청년 관련 언론사 대표와 대기업 해고노동자 등이 포함돼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5월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64GB 용량의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북측의 지령문과 이들의 보고문 등 83건의 문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2017년부터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활동자금 2만 달러를 받았으며,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한국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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