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심야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적발됐다.
광주시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한 혐의로 광주 모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 4일 밤 10시30분쯤 손님 3명을 받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8일까지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1050여 곳이 문을 닫았으며 노래방 1080여 곳 역시 영업을 제한받고 있다.
또 젊은층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이 잇따르자 광주시는 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당구장·수영장·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등 2438곳)의 영업을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