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3일 "광주시교육청이 각종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2010년 제정했지만 조례만 있을 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와 처리 세부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금품수수, 공금 유용 및 횡령, 물품 절도 등 총 9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돼 신분상 처분과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 예·결산서 확인 결과 해당 기간에 포상금 지급은 단 한 건도 없었고, 포상금을 아예 본예산에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시민모임은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드러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신고 포상을 신청하려면 소속과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 신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공익 신고자에게 보호 조치와 포상 절차를 안내하지 않거나, 조례에 명시된 공익 신고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고집하는 것은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는 취지를 거스르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공익 신고의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인정할 것 △신고 포상금 지급할 대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 △조례에 근거해 포상금을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할 것 △신고 포상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것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