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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한 피의자, 검찰서 직접 면담한다



법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한 피의자, 검찰서 직접 면담한다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면담·조사실 마련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직접 면담 후 영장을 청구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간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수사기록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인권보호부에서 직접 면담하게 된다.
       
    인권보호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경력이 많은 부부장검사 5명과 평검사 2명 등 8명으로 꾸려져 있다. 1~4차장 산하에 전담부서가 있는 사건의 피의자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면담한다.
       
    피의자 면담 시에는 변호인의 참여와 의견 진술권도 보장되며 구속을 신청한 경찰관도 경우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15층에 임시로 마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면담제를 통해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영장 청구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부당한 인신 구속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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