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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명령에도 노래방서 성매매 알선한 조폭 송치



전북

    영업정지 명령에도 노래방서 성매매 알선한 조폭 송치

    도우미 고용, 술 판매까지…손님 53명도 송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연습장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처벌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42)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정지 행정명령에도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우미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술을 판매할 수 없는 노래연습장에 바로 옆 단란주점과 연결되는 술 통로를 만들고 술을 팔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당시 이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손님 53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위험한 시기에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손님까지 모두 조사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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