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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이후에도…불법영상물 제작‧유포 무더기 적발



제주

    'n번방' 이후에도…불법영상물 제작‧유포 무더기 적발

    핵심요약

    경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11명 중 3명 구속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에도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A(2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운영하면서 사진과 동영상 등 성착취‧불법촬영‧합성물 2천여 개를 게시한 혐의다. A씨가 운영한 채팅방에는 회원 수천 명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인정받는다는 만족감' 때문에 범행했다. 또 A씨는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보다는 기존 'n번방'‧'박사방'에서 제작된 영상‧사진을 유포했다.
     
    이밖에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B(30)씨를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공유방 8개를 운영하며 불법촬영물 수천 개를 판매한 혐의다. 
     
    아울러 B씨가 운영하는 채팅방에서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C(27)씨도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C씨는 SNS에서 구한 일반인 사진과 불법 성 영상물을 합성해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부터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들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n번방' '박사방' 사건 주범이 검거된 이후에도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악용한 유사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가하고 온라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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