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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상자산거래소 15개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경제 일반

    공정위, 가상자산거래소 15개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두나무, 빗썸코리아 등 8개 사업자에 시정권고
    부당한 면책조항, 약관개정 조항,부당한 환불 반환 등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부당한 면책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던 코인원과 빗썸코리아 등 8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모두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정권고는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등 8개 업체이다.
     
    공정위의 심사결과 8개사는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과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는 약관법상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이들 회사의 약관 개정 조항의 경우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때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약관법상 의사표시 의제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결정했다.
     
    서비스 변경 교체 종료 및 포인트 취소 제한 조항의 경우도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선물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등에 대한 보상은 환불 반환 지급되지 않으며,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도 무효로 판단했다.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영구적인 아리선스 제공 조항,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에 신중할 것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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