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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지도·감독 권한,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넘겨 교육자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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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지도·감독 권한,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넘겨 교육자치 확대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교육부 제공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교육부 제공
    고등학교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중 일부가 시·도 교육감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넘어간다.
       
    2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열린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 온라인 영상회의에서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교육 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7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교육장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교육감에게 있는 고교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장으로 이양된다. 현재 교육장에게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만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고교에 대해 갖는 권한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게 된다"며 "구체적인 위임 내용은 시·도 조례를 개정해 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교과용 도서(교과서·지도서)의 인정에 관한 권한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완전 이양된다. 
       
    이를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기로 했다.
       
    교자협에서는 또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를 내년 7월 국가교육위 출범 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교자협 공동의장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4년간 교자협은 교육자치 분권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미래 교육의 협력적 준비를 위한 중요한 교육 협력체계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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