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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극협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 상대 소송 승소



공연/전시

    서울연극협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 상대 소송 승소

    핵심요약

    법원, 지난달 화해‧권고 결정…정부, 항소 포기


    서울연극협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박근헤 정권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연극협회는 "지난해 협회가 제기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밥원이 지난달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연극협회는 1977년부터 매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 서울연극제를 개최해왔다. 그러나 2014년 11월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정기대관 공모에서 서울연극제를 탈락시켰다.

    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한국공연예술센터는 같은 해 12월 대관 일부를 합의했지만 서울연극제 개막 전날인 2015년 4월 3일 극장을 긴급 폐쇄했다.

    극장 내 구동부 모터가 파손되어 전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협회는 연극제 기간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공동성명 발표·삭발투쟁·긴급 기자회견·감사 청구 등으로 대응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를 출범하고 1년 여간(2017년 7월~2018년 5월)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청와대,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의 지시에 따라 서울연극제 대관을 배제했고 제대관 합의 후에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연극제 전날 극장을 폐쇄했다"고 확인했다.

    이외에도 문체부가 '전국연극제'를 '대한민국연극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협회와 서울연극제의 위상을 악화시키려 한 정황과 각종 지원 심사에서 협회를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문체부와 문예위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보은성 인사파행, 안일한 인사조치, 솜방망이 처벌 등 면피용 처분에 그쳤고 제도 개선과 피해구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서울연극협회는 "피해자(단체)가 소송해야만 구제받는 현실은 묘순적이다. 문체부와 문예위에 구체적인 블랙리스트 피해 보상 대책을 촉구한다"며 "추후 진상조사위 조사에서 밝혀진 사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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