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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총기 12자루 제작한 40대…"취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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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직구'로 총기 12자루 제작한 40대…"취미 생활"

    핵심요약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해외에서 밀수입한 부품을 모아 유사 총기 12정을 제작한 40대 A씨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가 제작한 총기는 모두 일련번호가 없어 수사당국의 추적이 불가능한 '고스트건'이다. 판매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해외에서 밀수입한 부품을 모아 총 10여정을 불법 제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3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각종 부품을 구매해 불법으로 총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관과 경찰의 의심을 피하려고 총기 부품을 여러 차례 소량으로 밀수했으며 일부 부품을 허위로 신고했다.
     
    A씨가 제작한 총기는 권총 7정과 소총 5정 등 모두 12정으로 모두 고유 일련번호가 없는 고스트건(ghost gunㆍ유령총)이었다. 고스트건은 부품을 따로 구매해 조립한 총기를 총칭한다. 하지만 '유령'이라는 명칭에서 보듯 총의 모든 성능을 갖추고 있으나 총기로 분류되진 않는다.
     
    법적 총기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일련번호가 없으니 수사당국의 추적도 피할 수 있다. 공식 판매자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구매 가능하고 신원조회 요구 역시 받지 않는다. A씨가 해외에서 총기 부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이유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미 생활로 총기를 만들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총기 부품이 소량으로 밀수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세관 당국의 수사 의뢰를 받고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A씨가 제작한 총기의 성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일반 총기 성능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들은 총기의 기능을 모두 갖췄다는 국과수 판단이 있었다"면서 "A씨가 총기를 만들어 판매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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