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매점 불법 재임대를 묵인한 의혹이 제기된 광주시 산하기관 간부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2부(강문경 김승주 이수영 고법판사)는 전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A씨가 광주 복지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금 870여만 원과 2019년 8월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96만 원 상당을 비율로 계산한 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매점을 불법으로 재임대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책임자 A씨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광주 복지연구원 측에 요구했고, 연구원은 지난 2019년 5월 임기 만료를 두 달 앞두고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당시 "결코 묵인하지 않았고 사법권이 없어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공유재산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지시도 했다"고 말했다. 임차인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친인척을 고용한 것이고 무단 전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중앙노동위와 서울행정법원 등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부 또한 A씨가 최소한의 조치를 했고, 법령상 연구원 대표이사인 광주시장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의무를 부담하고 A씨는 보좌하는 지위에 불과한 점 등을 부당해고의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자 임차인을 면담하고 임차인의 친인척에게 급여 이체 내역 등을 제출받아 고용 관계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처를 했다"면서 "만약 임차인과 그 친인척 간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면 불법 전대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성실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해고는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결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