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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靑 기획사정 의혹' 겨냥하나…靑·이광철 자택 압수수색



법조

    공수처, '靑 기획사정 의혹' 겨냥하나…靑·이광철 자택 압수수색

    • 2021-07-20 19:18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유출 의혹' 수사
    공수처, 靑 겨냥 압수수색 시도
    靑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 협조 예정"
    '개입 의혹' 불거진 이광철 자택도 압색
    '검찰과 중복수사' 물음표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현직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 사건 개입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공수처는 기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청와대와 이 비서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이 비서관 자택에서는 자료를 확보했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은 일단 시도에 그쳤다. 공수처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 사정으로 금일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수사팀은 오후 6시30분쯤 청와대에서 철수했지만, 내일 다시 압수수색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보안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규원 검사의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 사건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이 사건은 대검 진상조사단(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실무기구)에 파견된 이 검사가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며 작성한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허위이거나 왜곡‧과장됐으며 일부는 그대로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골자다.
     
    이광철 비서관. 연합뉴스이광철 비서관. 연합뉴스

    이광철 비서관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여러 번 만나 '면담보고서'를 만들 당시 면담 전후로 이 검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이 이번 사건 속에서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공수처의 강제수사도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이 비서관 신분이 피의자가 아닌 '주요 사건 관계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의 해당 고위공직자범죄 혐의(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인지해 사건을 넘겼고, 공수처는 '2021년 공제 3호' 사건번호를 붙여 직접 수사를 이어왔다. 이 검사에 대해선 지금까지 세 차례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지난 8일에는 이 검사가 윤씨를 면담할 때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대검찰청 검찰총장 부속실 직원 A 수사관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
     
    이 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이 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자 사실상 검찰과 겹치는 '중복수사'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지검은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이 검사의 행위가 윤갑근 전 고검장‧곽상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지는 고소 사건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엔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이 비서관 개입 여부도 포함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라고도 불린다.
     
    같은 맥락에서 공수처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까지 포괄적으로 공수처법상 '이 검사 사건 관련범죄'로 묶어 검찰에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아직까지 이 같은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중복수사가 현실화 될 경우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검찰이 이 검사 사건과 사실상 연결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상황임을 감안하면, 사건 관계자들이 중복수사를 문제 삼아 검찰 조사는 꺼릴 것이라는 관측이 깔려있다.

    한편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 1일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검찰을 비판하면서도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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