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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명숙 수사팀' 징계 청구 않기로…박범계 "동의"



법조

    대검, '한명숙 수사팀' 징계 청구 않기로…박범계 "동의"

    "징계시효 감안한 적절한 조치 내려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팀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징계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의 결정에 대해 "동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취지로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과거 '한명숙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최근 각각 무혐의와 불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불문은 징계사유는 있지만, 징계를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이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이 진행해 온 한명숙 사건 관련 합동감찰의 취지가 징계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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