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구자근 의원 항소심도 무죄

  • 0
  • 0
  • 폰트사이즈

대구

    공직선거법 위반 구자근 의원 항소심도 무죄

    • 0
    • 폰트사이즈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 씨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