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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구자근 의원 항소심도 무죄



대구

    공직선거법 위반 구자근 의원 항소심도 무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 씨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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