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내일부터 비수도권 2단계 '격상'…"한 주 사이 2배↑"

  • 0
  • 0
  • 폰트사이즈

보건/의료

    내일부터 비수도권 2단계 '격상'…"한 주 사이 2배↑"

    • 0
    • 폰트사이즈

    세종·전북·전남·경북은 제외…제주 '3단계' 기준 충족
    모임은 기준보다 더 제한…"전국 일률 규제는 어려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박종민 기자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박종민 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비(非)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다만, 세종·전북·전남·경북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5일부터 비수도권 지역 14개 시·도 중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지역별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평균 확진자가 3.9명으로 2단계 기준(4~7명)에 미치지 못하는 세종, 전북(주 평균 8.1명), 전남(주 평균 8.7명), 경북(주 평균 8명)은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북과 전남·경북은 각각 주 평균 18~35명, 19~36명, 27~52명이 확진돼야 2단계 기준을 충족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1255.9명을 기록했다. 수도권이 955.7명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수도권도 300.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확진자는 지난 8일 233명에서 9일 273명, 10일 299명 등 200명대에 머물다 11일 316명으로 불어났고, 이날 기준 389명까지 치솟았다. 중대본은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적용 단계보다 더 수위가 높은 사적모임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거리두기 1단계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적 모임의 제한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1단계가 지속되는 세종은 4명까지, 전북·전남·경북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과 충북은 4명, 울산과 제주는 6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2단계 기준보다 역시 상향된 조치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선제적으로 제한한다. 대전·울산 등은 주점 등 유흥시설의 운영을 밤 11시까지 1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거리두기 단계지침에 따르면, 1단계는 운영 제한이 따로 없고, 2단계일 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돼있다.
     
    대전은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사업주·종사자들에 대해 2주간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시행한다. 충북은 수도권 지역 방문자들에 한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광주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사례나 확진자 발생이 발견될 경우 3주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다른 지역 방문자들은 PCR 검사가 '강력 권고'된다. 종교시설들 또한 타 지역의 초청이나 교류 및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클럽 등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해당 행정동의 업소들에 대해 '집합 금지'를 내리는 초강수를 뒀다. 경북에서는 저녁 7시 이후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의 음주·취식 등이 금지된다.
     
    부산·강원·제주와 1단계인 세종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한다. 주간에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부산은 오후 6시 이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정부의 거리두기 기준 상 2단계는 '지역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단계로 일부 모임, 활동이 제한된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임종을 지켜야 하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인원 등은 모임 기준에 산입되지 않는다. 직계가족은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고, 돌잔치는 16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각종 행사나 집회는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결혼식은 개별 식장마다 '100명 미만', 웨딩홀 별로는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종교시설의 활동은 수용가능 인원의 30%만 참여할 수 있다. 교회 등의 경우 정규예배 외 모임이나, 식사·숙박은 불가하다.
     
    정부는 지역별로 확산세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환자의 발생상황을 보고 있으면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라며 "발생 대부분의 환자, 75% 내외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 25%의 비수도권 환자들도 환자 발생이 상당히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안정적 지역이 구별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지역 같은 경우는 내부로 들어가면 인구가 밀집돼 있는 도시 지역들과 농어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 지역 간의 환자 발생도 상당히 양태가 다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위험도가 다른 지역적 특성들을 무시하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상업에 대한 규제들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감염 방지효과보다 오히려 생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필요하게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큰 상태"라며 "수도권 인접여부 등 지역적 환경들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 평균 환자가 17.9명으로 이미 3단계 기준에 들어선 제주의 경우 3단계 격상 필요성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