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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뇌물로 판 커질까…경찰의 '딜레마'



사건/사고

    '가짜 수산업자' 뇌물로 판 커질까…경찰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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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자칭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를 최근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총 7명으로 향후 줄소환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피의자의 혐의는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향후 뇌물죄 여부까지 다뤄진다면 경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김씨가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대가성을 입증해내야 한다는 점 등은 딜레마로 자리잡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포르쉐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입건하지도 못한 상태다.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위반' 현직 검사 소환한 경찰…박영수 특검 '내사'도


    13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 이 부부장검사를 지난 11일 소환해 1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신분일 때 김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시계와 수산물, 학원비 대납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트카를 제공받은 박 전 특검에 대한 내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주 초쯤에는 권익위에 박 전 특검이 김영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권익위가 공직자로 해석한다면 박 전 특검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내부 검토 결과 박 전 특검을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박 전 특검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私人·일반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함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외부 자문을 구하고 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중순쯤 김씨로부터 1억 5천만원 이상의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약 열흘 동안 '무상 제공' 받았다는 논란이 일어 최근 사퇴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차량 렌트비 250만원을 올해 3월 뒤늦게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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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판' 커지나…뇌물 적용까진 '딜레마'


    최근 소환조사를 받은 이 검사를 포함해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는 총 7명이다. 이중에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종편방송의 현직 앵커, 현직 검사, 현직 경찰 총경이 포함돼 있으며 최근 언론이 2명이 추가로 입건됐다.

    현재까지 이들의 혐의는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 위반 적용 여지가 넓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처벌되는 만큼,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뇌물죄'까지 적용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뇌물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이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를 넘어 뇌물죄 여부까지 입증해 낸다면 수사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경찰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건 초기 경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김씨가 최근 비협조적으로 돌아선 부분이 대표적이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돌연 '검찰에 진술하겠다'며 경찰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사건 특성상 공여자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명확한 물증이 없을 경우 입증이 쉽지 않다.

    핵심 피의자 조사가 꼬이는 상황에서 뇌물죄 적용의 핵심인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입증도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도 김씨가 유력 인사들을 통해 대가나 특혜를 바라고 직접적으로 청탁한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씨로부터 포르쉐를 무상 제공 받은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경찰은 아직 입건조차 하지 못했다.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신분인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뇌물죄 입증에 앞서 청탁금지법 적용부터 권익위 최종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갈 길 먼 경찰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설립에 따라 힘이 실린 경찰에게 이번 사건은 '수사 역량'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안팎의 시선이다. 하지만 여러 딜레마에 처한 경찰이 수사에 한계를 겪고, 수많은 의혹 규명이 결국 '안갯속'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서면으로 진행한 정례간담회에서 김씨 수사에 대해 "수사상 필요할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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