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내년도 최저임금, 勞 1만 440원 使 8740원 수정안 내놔



경제 일반

    내년도 최저임금, 勞 1만 440원 使 8740원 수정안 내놔

    최초요구안에서 근로자위원 360원 낮추고 사용자위원 20원 올려
    경영계, 사실상 동결 입장 유지…노동계 반발 커질 듯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1차 수정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시급 1만 44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8740원을 각각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시급보다 23.9%(2080원) 인상된 시급 1만 800원을,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과 같은 8720원 동결안을 각각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초요구안과 비교하면 노동자위원들은 360원 낮췄고, 사용자위원들은 20원 인상한 수준으로, 각각 오래 최저임금보다 19.7%와 0.2% 높은 금액이다.

    통상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의 최초안을 토대로 차이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사실상 경영계는 1차 수정안에서도 최초 요구안과 거의 같은 최저임금 동결 입장을 고수한 셈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으로 정한 최임위의 심의 기한은 6차 전원회의가 열렸던 지난달 29일이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다음 달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달 중순까지 최저임금 심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과거 최저임금을 결정한 심의의결일을 살펴봐도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2010년 7월 3일 △2011년 7월 13일 △2012년 6월 30일 △2013년 7월 5일 △2014년 6월 27일 △2015년 7월 9일 △2016년 7월 15일 △2017년 7월 16일 △2018년 7월 14일 △2019년 7월 12일 △2020년 7월 14일 등으로 주로 7월 초, 중순에 마무리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