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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은닉' 김경록 PB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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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PC은닉' 김경록 PB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정경심 PC 숨겨준 증권사PB 김경록 씨. 연합뉴스정경심 PC 숨겨준 증권사PB 김경록 씨.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등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가족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은행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 정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불복하며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또한, "피고인이 정 교수의 주거지에서 하드디스크들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이 가져온 승용차에 보관한 시점에 증거은닉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은닉죄의 성립,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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