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가짜 수산업자 '오징어 투자 사기' 재판서 "위법한 수사" 주장



법조

    가짜 수산업자 '오징어 투자 사기' 재판서 "위법한 수사" 주장

    핵심요약

    '전방위 금품 제공 의혹' 김모씨 '100억대 투자 사기' 재판 출석
    변호인 "경찰, 김씨 압수수색 당시 참여권 보장 안 해 위법" 주장

    연합뉴스연합뉴스
    수산업계 재력가 행세를 하며 100억원대 오징어 투자 사기를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가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경찰 수사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근 검찰과 경찰, 기자 등 사회 각계에 수산물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로 의혹이 불거진 뒤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씨는 취재진들로 가득찬 방청석을 의식한 듯 공판 내내 법대 방향으로 고개를 향한 채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이 사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기소된 또다른 혐의인 협박·공갈 등을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추가로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내며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경찰이 2021년 3월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반출했고 변호인 혹은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열람했다"며 "증거와 관련하여 압수목록을 작성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절차 준수가 없는 경찰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며 이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바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기 범행, 그리고 부인하는 협박, 공갈 범행 관련 구체적인 입장이 몇 차례 재판이 진행됐지만 밝혀지지 않았다"며 "신청된 증거에 대한 이의제기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다음 기일까지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16억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국회의원의 형을 비롯해 언론인 출신 정치인 송모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날 공판에는 본래 이들처럼 김씨에게 속은 사기 피해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증인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증인들이 김씨의 공소사실 증명에 핵심적인 인물들이라며 오는 7월 21일 공판에 다시 한번 소환하기로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사건을 맡게 된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사건을 담당해 진행하는 변호인에 불과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재판 진행을 보면 알 듯 이 사건은 그냥 사기사건일 뿐 게이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그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검팀 특별수사관이자 박 특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이기도 하다. 한편 박 특검은 김씨를 후배 검사에게 소개시켜준 점 등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다만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점에 대해서는 김씨의 시승 권유로 며칠간 차량을 렌트했다가 반납했고 렌트비도 지불했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