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오는 13일부터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 0
  • 0
  • 폰트사이즈

사건/사고

    오는 13일부터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 0
    • 폰트사이즈

    감치명령 받고도 미지급 시 강력조치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13일부터

    양육비 지급 거부. 연합뉴스양육비 지급 거부. 연합뉴스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와 명단공개 등 제재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고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등 제재를 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13일부터 적용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는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한 때도 위원회에서 심의해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신병치료 등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대상이 된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할 때, 양육비 채권자 명의 금융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강제징수의 통지와 납부방법 등의 절차도 이번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