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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장 '폭언·인사보복' 신고자들, 권익위에 보호 신청



총리실

    마사회장 '폭언·인사보복' 신고자들, 권익위에 보호 신청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부당한 채용지시를 했다며 이를 거부한 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접수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김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관을 한국마사회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에게 폭언, 채용 강요 등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신고자들은 신고로 인해 부당한 전보조치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달 29일과 30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도 했다고 한다.

    권익위는 이들의 신고 내용, 기관과 방법 등 관련 법령상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은 신분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 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이들이 받은 인사 조치가 불이익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여부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 연합뉴스

     

    김 회장은 지난 3월 초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 회장은 인적 쇄신을 이유로 인사 담당 직원 2명을 과천 본사의 해외사업처, 발매총괄부로 각각 전보 조처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마사회 노조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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