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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군사경찰, 故이 중사 사건수사 고의적 방해"…보고서 공개



사건/사고

    "공군 군사경찰, 故이 중사 사건수사 고의적 방해"…보고서 공개

    사망 직후 보고서 4종 입수…"당일 강제추행 피해 이미 인식"
    3차 '2차 가해' 조사계획 포함→4차서는 피해사실도 사라져
    "유족반응도 '애통外 특이사항 無' 조작…국방부에 허위보고"
    "국방부 사건수사 손 떼야…군사경찰단장 지금이라도 구속"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추행 피해 이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故이모 중사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 공군 군사경찰단을 비판하고 있다. 백담 수습기자

     

    공군 군사경찰단이 강제추행 피해 이후 군(軍)의 2차 가해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중사 사건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군인권센터(센터)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춘 국방부에 더 이상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제보를 통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행태가 단순히 허위보고 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건 수사 전체를 의도적으로 방해, 은폐하는 데에 이르렀다는 새로운 정황을 명백한 증거와 함께 입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2일과 23일 이틀 간 군사경찰단에서 작성한 4종의 사건보고서를 공개했다.

    먼저 지난달 22일 새벽 이 중사의 사망을 인지한 직후 작성된 초기보고서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 수사상황실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15비(제15특수임무비행단), 20전비(20전투비행단) 영내관사에서 목매어 사망'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이 중사가 전날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 이튿날 아침 8시경 이 중사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 의해 발견된 상황을 담고 있다. 센터는 "통상 첫 보고는 신속히 사망사실 자체만을 정리해 첫 번째 문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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