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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 사상 최대 33조 원 편성



경제정책

    '5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 사상 최대 33조 원 편성

    가구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 지급…피해 소상공인에는 업소당 최대 900만 원

    기재부 제공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세출 기준으로 추경 역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총 33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추경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된다.

    33조 원 전액이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 없이 '세출확대'로 짜였다.

    세출 기준으로 지난해 3차 추경의 23조 7천억 원을 압도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3차 추경은 국회에서 35조 1천억 원으로 확정돼 전체 규모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그중 11조 4천억 원은 세입경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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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도 15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추경 재원은 올해 추가세수 31조 5천억 원과 2020년 세계잉여금 1조 7천억 원에 기금재원활용 등 1조 8천억 원을 더해 모두 35조 원이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3조 원을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했고, 나머지 2조 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돌렸다.

    올해 2차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재난지원금 즉 '현금 또는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15조 7천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12조 2천억 원보다 훨씬 많아, 이번 추경은 재난지원금 규모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됐다.

    5차 재난지원금 총 15조 7천억 원 가운데 10조 4천억 원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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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가구에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가구당 지급 한도 없이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따라서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 9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3조 3천억 원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다.

    이전 4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비슷한 성격인데 업소당 최대 지원금이 900만 원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보다 400만 원 늘었다.

    나머지 6천억 원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이달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하는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데 쓰인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 1천억 원 배정

    지난달 28일 정부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에 필요한 예산 1조 1천억 원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담겼다.

    카드 캐시백 예산 1조 1천억 원이 그 10배인 11조 원 정도의 추가 소비를 끌어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캐시백 참여 유도를 위해 기준 금액인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은 물론 매달 캐시백 관련 사용액을 개인에게 통보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서는 재난지원금 외에 '백신·방역 보강'에 4조 4천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 2조 6천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조 6천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추경 33조 원뿐 아니라 올해 기정예산 3조 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주거 및 생계 부담 등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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