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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文대통령 '여적죄' 혐의 수사 중"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검찰로부터 이송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박 대표와 함께 고발에 참여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박 대표와 최 전 회장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같은달 10일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것이 '형법상 여적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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