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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나쁜 사람으로 보여"…고령 펜션 업주 살해 30대 '징역 20년'

심신 미약 주장 받아들여지 않아

 

고령의 펜션 업주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7시 20분께 산청 한 펜션에서 70대 펜션 업주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산속으로 달아났다가 펜션에서 200m 떨어진 산 중턱 움막에서 16시간 만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펜션 주인이 갑자기 나쁜 사람으로 보여서 안 죽이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신체 한 부분을 폭행하는 등 잔인한 수법 탓에 피해자가 사망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등 심약한 상태였다고 하지만, 당시 정황을 보면 심신 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다시 살인죄를 범할 개연성은 부족하다"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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