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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주 건물 붕괴' 수상한 분양 배분 신청…구청은 OK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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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광주 건물 붕괴' 수상한 분양 배분 신청…구청은 OK '특혜 의혹'

    광주 동구청, 학동 4구역 보류지 이례적 86개 지정
    광주시 조례·재개발조합 정관 상 1% 범위 규정 어겨
    예외사항·법적소송 세대 등 고려해도 과다…'특혜'
    감리 선정 부정 청탁 드러나…'보류지는 로비용' 의혹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

     

    광주 동구청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학동 4구역과 관련해 조합 측이 분양권을 예비로 남겨두는 '보류지(保留地)'를 과다하게 신청했으나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청은 지난 2018년 7월 27일 보류지 지정 등을 담은 학동 4구역 재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했다. 당시 재개발 조합 측이 소송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할 구청인 동구청에 요구한 보류지는 86세대.

    승인을 받은 학동 4구역 재개발은 보류지 86세대를 포함해 일반분양 1355세대, 조합원분양 641세대, 임대 200세대 등 모두 2282세대로 구성됐다. 동구청은 보류지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소송이라는 변수를 이유로 들며 조건부 허가 승인했다.

    이에 대해 학동 4구역 조합 내부에서도 통상적인 보류지 지정과 달리 과도하게 지정돼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NEWS:right}

    보류지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의 지분 누락·착오 발생이나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해 여분으로 남겨주는 주택을 말한다.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의 정관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총 건립 세대수의 1% 범위에서 보류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조합은 전체 세대의 1% 범위인 22세대 정도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보다 4배 많은 86세대를 보류지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조합 측은 관리처분계획 처분 무효 소송 등을 이유로 추가 보류지를 요구했고 동구청의 승인 과정을 거쳤다. 현재 보류지는 86세대에서 90여 세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의 규정으로 구청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 1% 범위를 초과할 수 있지만, 소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86세대는 너무 과하다는 게 조합원의 설명이다.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보류지를 1% 범위인 22세대로 신청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소송이 제기되거나 패소했을 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수정을 통해 보류지 물량을 조절하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동구청이 조합의 무리한 요구를 왜 들어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조합원은 "분양권 인정 관련 소송 과정도 석연치 않다"면서 "1심에서는 조합이 이겼고 항소심에서 뒤집어졌으나,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조합원은 이어 "소송 과정에서 승소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면서 "보류지를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광주와 달리 서울에서는 대부분 1% 미만으로 보류지가 지정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개발사업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학동 4구역의 보류지 지정은 과한 것 같다"며 "승인 과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재개발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의 흐름을 파악한 현 조합장 등이 부적격 세대를 만드는 편법이 막히자 상대적으로 처분과 관련한 법규가 미비한 보류지로 눈을 돌렸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나온다.

    과거 학동 3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일반분양에서 100여 세대가 부적격 세대로 판정받았다. 최근에는 당시 조합장 등이 지역 정관계 인사와 경찰 간부 등에게 부적격 세대의 분양권을 넘겼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현재는 관련법이 바뀌어 분양권 처리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시행사 등이 남은 분양권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했다. 학동 3구역의 재개발사업의 경우 학동 4구역과 달리 보류지는 2세대에 불과했다.

    보류지의 경우 일반분양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이 아니어도 입찰이 가능하다. 즉 조합 측이 마음만 먹으면 일반 분양가격에 넘길 수 있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보류지 매물에 대해 특혜 분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보류지를 임의 처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광주시의 조례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학동 4구역 철거공사 감리 선정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 사이의 부정 청탁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과도한 보류지 지정이 정관계 로비용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승인 당시 소송이 제기된 세대가 많다는 조합 측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거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구청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조합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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