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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사라진 빨간 날 달라" 노동단체 촉구



사건/사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사라진 빨간 날 달라" 노동단체 촉구

    "현행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공휴일 적용 배제"
    "민주당 홍보와는 달리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 새빨간 거짓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사라진 빨간 날을 달라"고 21일 촉구했다.

    민주노총·금속노조·권리찾기 유니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지금껏 공휴일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 드리겠다'며 국회에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 6월 중 통과시켜 8월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민주당의 홍보와는 달리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됐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지금껏 공휴일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적게 잡아도 360만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국민 취급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적용 제외를 못 박아놓은 근로기준법은 모든 법 제도에서 노동자 권리를 차별하는 아주 편리한 핑곗거리"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행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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