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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 '檢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제'는 빠져



사건/사고

    진통 끝 '檢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제'는 빠져

    박범계 한발 물러섰나…檢 직접수사시 '장관 승인' 조건 빠져
    일반 형사부도 경제범죄 수사 가능
    일선청 6대 범죄 수사는 형사말(末)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박종민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대폭 줄이는 직제개편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직접수사 개시 조건으로 붙었던 '법무부 장관 승인' 내용은 개편안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직제개편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 공개된 개편안에서 직접수사 개시 조건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검찰의 반발을 샀던 부분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간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입장을 줄곧 내비쳤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일선의 우려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수차례 전달했다고 한다.

    당초 개편안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전담 부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일반 형사부도 고소를 접수한 경제범죄는 수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다만 6대 범죄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형사부 마지막(末) 부에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기존 개편안의 내용은 개정안에도 그대로 들어갔다.

    검찰총장이 형사부 마지막 부의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승인하려면 △수사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 △사건 내용의 공익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입증자료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대목도 적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이한형 기자

     

    검찰총장 승인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검찰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대검찰청 예규로 마련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반대하며 "형사부 직접수사에서 검찰총장 승인 등 통제 방안은 수사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직제에 담기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이번 직제개편안은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했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일부 지방검찰청은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를 통폐합했다. 서울중앙지검도 반부패수사1·2부가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바뀐다.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돼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 등을 담당한다.

    부산지검에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신설했다. 앞서 대검은 "제2의 도시 부산에 반부패수사부를 만들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개편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과 협력·지원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입법예고안을 두고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개혁의 틀을 유지하면서 수사 현실에 관한 타당한 주장은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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