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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관린, 전속계약 해지 소송 승소…큐브 "항소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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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관린, 전속계약 해지 소송 승소…큐브 "항소 않겠다"

    가수 라이관린. 황진환 기자

     

    가수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라이관린의 승소를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날 공식입장을 내어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오해를 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당사는 라이관린의 발전적인 앞날을 응원하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라이관린은 지난 2019년 7일 법무법인 채움을 통해,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한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준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받았는데 이 사정을 정작 본인과 부모님은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고 동의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믿었던 회사가 본인 동의 없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양도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큐브엔터테인먼트의 계약 위반 사실을 지적·시정 요구했다는 게 라이관린 측의 입장이었다.

    반면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 매니지먼트 업무 진행할 때 모든 일정과 계약을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며, 둘 사이에는 어떤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오히려 회사 노하우, 네트워크, 전담 지원인력 등을 통해 라이관린을 향한 지원에 힘썼고 수익 배분도 충실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라이관린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만 출신인 라이관린은 지난 2017년 4월 방송된 서바이벌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 2에서 7위를 차지해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미니앨범 3장, 정규앨범 2장을 내며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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