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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계 몰카, 벽걸이 몰카… 찾아내는 법"



사회 일반

    전문가 "시계 몰카, 벽걸이 몰카… 찾아내는 법"

    탁상시계 선물, 침실 몰래촬영해 Wi-Fi 전송
    액자·차키·커피 테이크아웃 잔…최신형 몰카
    대처법?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 주목해야
    숙박업소 TV주변 "폰 카메라로 촬영해보면…"
    공중화장실 휴지통 있다면 "180도 돌리세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성철 (초소형카메라 전문가)

    직장 상사에게 탁상형 시계를 선물받은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한참 동안 침실에 나뒀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시계 안에는 소형 카메라가 달려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몰카였던 거죠. 한 달 내내 이 시계 몰카를 통해서 자신의 침실 모습이 생중계 되고 있었던 겁니다. 참 기막히죠? 그런데 이런 A씨와 같은 기막힌 사례들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에 소개되면서 지금 우리를 경악케하고 있습니다. 볼펜이니 안경이니 이런 데 붙은 초소형카메라, 이른바 몰카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혀 생각지 못한 물건들에까지 몰카들이 붙어 있다는데 도대체 몰카를 통한 불법 촬영 어디까지 발전한 건지, 퇴치 방법은 정말 없는 건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죠. 초소형카메라 전문가세요. 장성철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장 선생님 나와 계세요?

    ◆ 장성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A 씨 사례 듣고 도대체 어떻게 생긴 시계기에 한 달 동안 못 알아볼 수 있는가,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부착이 돼 있는 겁니까?

    ◆ 장성철> 네, 진짜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초소형카메라가, 아주 작은 초소형카메라가 시계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 김현정> 그러면 그 A씨가 선물 받았다는 시계를 한번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그 A씨가 선물 받은 시계, 또 유사한 시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느 부위에 카메라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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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철> 육안으로 이렇게 얼핏 봐서는 절대 볼 수가 없고요.

    ◇ 김현정> 전혀 모르겠는데요.

    ◆ 장성철> 네, 약간 밑쪽으로 보시면 길다란 쪽 밑에 쪽에 보시면 가운데쯤에 동그랗게 희미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 김현정> 이 전면부가 까맣게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까만 색깔인데. 그 아래 잘 보면 희미하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렌즈 동그라미가?

    ◆ 장성철> 네,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 김현정> 이 안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그 범인은 이 선물을 한 그 사람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 장성철> 외부에서 요즘에는 와이파이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요즘에 건전지, 아주 작은 건전지 하나로 오래가게 촬영도 가능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감춰져 있으면 이거는 정말 어지간해서는 찾기 힘들 것 같은데 이 A씨는 이걸 어떻게 발견했답니까?

    위장형 몰래카메라 (출연자 제공)

     


    ◆ 장성철> 이 사람이 침실에 있던 탁상시계 카메라를 다른 방으로 옮기게 되니까, 선물한 목적이 불분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쓰면 그 시계를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시계를 좀 살펴보게 된 거죠.

    ◇ 김현정> A씨가 이 시계를 다른 방으로 옮겼는데 선물한 사람이 그걸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알지? 하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 장성철> 그렇죠.

    ◇ 김현정> 몰래카메라, 이런 특수 초소형카메라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볼펜에 카메라 붙은 경우, 또 안경에 붙이는 경우, 이런 건 알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더 진화된 몰래카메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례들 보셨어요?

    ◆ 장성철> 요즘에는 제품들이 고성능화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액자 같은 거 있죠. 액자 속에 카메라를 설치해놨는데 와이파이로 집 안에서 카메라를 들여다보니까 와이프하고 외간남자가 들어와서 있는 게 보이는 그런 상황도 발견이 되고요.

    ◇ 김현정> 실제 사례입니까, 이게 지금?

    ◆ 장성철> 그렇죠.

    ◇ 김현정> 액자에 카메라를 넣는 경우도 있고. 또요?

    ◆ 장성철> 그다음에 이제 벽의 스위치, 차키, 옷걸이.

    ◇ 김현정> 아니, 옷걸이처럼 생긴 카메라, 그러면 옷걸이에는 렌즈가 통할 수 있는 어떤 구멍도 없을 것 같은데.

    ◆ 장성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옷걸이 안에.

    ◇ 김현정> 그러면 렌즈의 지름이 어느 정도 되기에, 도대체 어느 정도 구멍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 장성철> 한 2mm 이하.

    ◇ 김현정> 2mm 이하?

    ◆ 장성철> 네, 말하자면 이불 꿰매는 바늘, 조금 큰 바늘만 한 구멍. 그 정도 구멍이면 몰카는 제작이 됩니다.

    위장형 몰래카메라 (출연자 제공)

     


    ◇ 김현정>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넣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장성철> 마음만 먹으면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발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 김현정> 대표님이 이 경험하신 가장 기가 막혔던 상상초월의 몰래카메라, 위장용카메라는 어떤 겁니까?

    ◆ 장성철> 사우나, 혹은 목욕탕, 탕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모든 걸 벗고 들어가죠. 내 몸에 걸친 것. 시계라든가 안경, 벨트, 모든 것을 놓고 들어가는데 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몰래카메라가 커피숍의 테이크아웃 잔 있잖아요. 테이크아웃 잔 속에 카메라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탕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촬영이 가능해요.

    ◇ 김현정> 무슨 음료수 마시는 것처럼, 커피 마시는 것처럼 탕 안에서.

    ◆ 장성철> 그렇죠.

    ◇ 김현정> 기가 막히네요. 예전에 휴대폰을 통해서 촬영한다. 안경 통해서 촬영한다, 볼펜에 넣는다, 이런 건 완전히 이제는 지나간 얘기네요.

    ◆ 장성철> 네, 그렇죠. 예전에는 6개월만 지나도 구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진화가 빨랐는데요. 요즘에는 3개월, 빠르면 2개월 정도마다 계속 신제품이 업그레이드돼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세상에. 근데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해요. 그러면 이거 그냥 못 하게 하면 안 되냐. 못 만들게 하면 안 되냐. 합법적인 몰래카메라라는 것도 있습니까?

    ◆ 장성철> 물론입니다. 모양을 변형시켜서 일상생활 용품 형태로 만드는 카메라는 본래 취지가 증거 잡는 용도로 처음에 개발이 된 거예요.

    ◇ 김현정> 증거, 증거 잡는. 그거는 합법이에요?

    ◆ 장성철> 그렇죠. 수사기관이나 잠입 취재하는 취재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취재를 할 때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촬영자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하고 본인 음성이나 본인이 출연된 영상 등은 증거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 김현정> 그 영상 안에 본인의 목소리나 본인도 등장을 해야 그것이 증거로써 인정받는다? 그럴 경우 이제 합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 장성철> 네.

    ◇ 김현정> 제일 중요한 부분.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이런 몰래카메라가 있는지를 전문가도 알기 어렵다 그랬는데 우리 아마추어들이 그나마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 장성철>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모텔이나 펜션, 호텔, 이런 데인데.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 그런 물건을 1차적으로 살펴보고요. 숙박시설 안에 있는 물건들은 보통 카메라의 위치가 장착이 돼 있으면 TV 주변으로 해서 침대 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카메라들이.

    ◇ 김현정> 그쪽을 찍어야 되니까. 침대 쪽을 향하는 어떤 물건들.

    ◆ 장성철> 그렇죠. 그 주위로 살펴보고요. 간단하게 살펴볼 방법은 불을 끈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켜보세요. 켜보신 다음에 TV 주변으로, TV 끈 상태에서 주변을 한번 쭉 살펴보면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다면, 그 카메라 렌즈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냥 육안으로 깜빡거리는 게 안 보여요?

    ◆ 장성철> 네, 절대 안 보입니다.

    ◇ 김현정> 육안으로는 안 보이고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 있잖아요. 그 카메라 기능을 켠 채 그 휴대폰을 통해서 쭉 비춰보면 깜박거립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표시로 보입니까?

    ◆ 장성철> 깜빡거리지 않고 밤에 달빛 아주 희미하게 조그맣게 보이듯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원리는 숙박업소에 장착된 몰래카메라는 반드시 야간에 촬영되는 기능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적외선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켜게 되면 적외선 불빛은 카메라 속으로는 보이게 됩니다.

    위장형 몰래카메라 (출연자 제공)

     


    ◇ 김현정> 희미한 불빛이 감지가 된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 질문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그 공용 화장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든 건물 화장실이든 이런 곳의 몰카를 알 방법은 없겠느냐.

    ◆ 장성철> 공간에 말하자면 제가 화장실이든 어디든 들어가면, 공간에 어울리지 않은 익숙지 않은 게 보이면 무조건 살펴보는 게 그게 최선이고요. 화장실에는 보통 두루마리 휴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런데 두루마리 화장실이 있을 곳에 갑티슈가 놓여 있다던가 하면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요즘 화장실 가면 스마트폰 거치대나 물품 선반들 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위에 물건이 있다든가 그 물품 선반이 좀 어색하다 싶으면 살펴봐야 되고요. 또 옷걸이가 좀 어색한 위치에 있거나 할 때는 좀 주의해서 살펴보는 방법도 있고요.

    ◇ 김현정> 뭔가 어색한 위치. 위쪽이 아닌 뭔가 사람이 앉은 자리랑 비슷한 높이에 있다든지 이러면 한번 살펴봐라.

    ◆ 장성철> 그리고 만약에 휴지통이 있다 하면 이 휴지통을 180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 김현정> 아, 돌려놓고 일을 봐라.

    ◆ 장성철> 네. 그렇죠. 만약에 화장지를 넣는 통이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다면 목표물을 향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대로 돌려버리면 카메라는 있다 해도 촬영을 못하죠.

     


    ◇ 김현정> 우리가 왜 이런 거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진짜 답답해지네요. 몰래카메라. 이게 특수 초소형카메라를 통해서 불법촬영, 정말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자세한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 장성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초소형카메라 전문가세요. 장성철 씨 연결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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