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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피해신고에 앙심 품고 범행"



사건/사고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피해신고에 앙심 품고 범행"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서 상해죄 고소→영등포서 '불송치'
    당시 피의자들과 동거…폭행흔적 확인한 父 집으로 데려가
    지난 3월말 피해자 "지방에 있다" 허위진술 강요→고소 취하
    서울청, 상해죄 무혐의 처분한 영등포서 '수사 감찰' 진행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구를 가두고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초반 남성 2명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17일 "피의자 2명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등 수사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31일(혹은 30일)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강압상태 아래 두었다"며 "이후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 13일 새벽 6시쯤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안모(20)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해당 오피스텔에 함께 살고 있던 안씨와 김모(20)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34kg의 저체중 상태인 데다 몸에서 폭행 흔적까지 발견되면서 지난 14일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A씨의 가족은 이미 지난해 11월 7일 안씨와 김씨를 상해죄 혐의로 대구 달성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 당시 A씨는 안씨·김씨와 서울에서 동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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