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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총파업 종료…'기사 과로방지책' 민간 부문 가합의(종합)



사건/사고

    택배 총파업 종료…'기사 과로방지책' 민간 부문 가합의(종합)

    연내 분류인력 투입·주60시간 근무 등 담겨
    우체국은 노사 입장차 여전…"추가 논의"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1박 2일 노숙 투쟁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약 6개월 만에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합의에는 '연내 분류인력 투입'과 '주 60시간 근무' 등이 담겼다. 일주일 전부터 총파업 중인 노조는 내일부터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부문인 우체국 택배만 노사가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는 18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택배사, 영업점, 노조 등이 참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차 합의안에서 나온대로 민간 부문에서 '하루 12시간, 주 60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한다'로 합의가 됐다"며 "택배기사들을 분류작업에서 제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전했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택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각 택배사의 영업점은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사업장 내 자동화 설비에 대한 투자 등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할 경우에는 배송물량을 감축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대가도 지급해야 한다. 이때 대가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

    또 택배노동자들의 작업 시간은 주 60시간, 하루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설·추석 등 명절이 속한 2주간은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때도 저녁 10시 이후 근무는 시켜선 안 된다.

    노동자들은 국토부가 마련하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다음 달 27일 택배사와 새로운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향후 6년간 계약해지를 못도록 하는 방안과 대리점의 갑질과 각종 불법 행위 등을 근절하는 내용들이 담긴다.

    노조 측이 요구해 온 '물량 감소에 따른 임금을 보전'은 정부와 택배사의 완강한 반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량 조절과 관련해선 과도한 축소 등 대리점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전날부터 약 4천명이 모여 1박 2일 동안 국회 앞 여의도공원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해 온 택배노조는 잠정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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