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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본부 "우체국택배, 민간택배보다 근로조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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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본부 "우체국택배, 민간택배보다 근로조건 낫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조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

     

    택배노조 파업에서 우정사업본부의 근로조건이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자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택배 근로조건이 민간기업보다 낫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노조측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우정사업본부는 16일 고용노동부 택배기사 업무 여건 실태조사와 택배노조의 최근 자료를 토대로 한 '우체국 및 민간택배기사 근무실태 비교'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 택배를 배송하는 소포위탁배달원은 주 5일 근무에 따라 주 평균 48~54시간을 일하며 하루 평균 분류작업 시간은 2시간 12분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택배기사는 주 6일 근무로 주 평균 72~84시간을 일하며 하루 평균 분류작업 시간은 약 4시간이었다.

    하루 평균 배달물량도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190개로, 민간택배기사 260개에 비해 70개가 적었다.

    하지만 1개당 평균 수수료는 소포위탁배달원이 1천219원으로, 민간택배기사 750원보다 400원 이상 많았다. 이를 월평균 매출로 환산하면 소포위탁배달원이 488만원으로, 민간택배기사 502만원에 비해 10만원가량 적었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대리점 관리비가 없고, 민간택배기사는 매출액 13~15%를 대리점 관리비로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월 평균 수입이 60만원가량 많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노사협정에 따라 1년에 1차례 하계휴가와 경조사 휴가가 보장되며, 휴가 시 배달물량은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처리한다. 반면 민간택배기사는 휴가를 자체 시행하고 휴가 시 배달물량도 자체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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