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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이첩 안했다는데…공수처, 문홍성 대검 부장 입건



법조

    [단독]검찰 이첩 안했다는데…공수처, 문홍성 대검 부장 입건

    문홍성 등 연루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공제 5호 붙여
    공제 6호는 검사 직권남용 사건

    그래픽=김성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연루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공제번호 5호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 받았지만 수사 여력이 없어 검찰에 재이첩했다가, 2주 전에 다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공수처는 문홍성 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A검사 등 3명이 연루된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에 '2021년 공제 5호'를 붙였다. 문 부장 등 3명은 2019년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밑에서 함께 근무하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공수처법 25조 2항(검사 사건 의무이첩)을 근거로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왔다. 하지만 당시 검찰과 수사관 채용 전이었던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다시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후 사건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을 요청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한형 기자

     

    공수처는 2주 전 이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사건 공제 번호를 매긴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법 24조 1항(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근거한 요구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이첩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법 24조 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측은 "지난 주 이첩에 반대했던 상황에서 변동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사건 공제 6호가 매겨진 사건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의 직권남용 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공제 1·2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에 공제 3호,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에 공제 4호를 붙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사건'에는 공제 7·8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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