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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군 검찰·법무실 압수수색…부실수사·신상유출 의혹 본격 수사



국방/외교

    군, 공군 검찰·법무실 압수수색…부실수사·신상유출 의혹 본격 수사

    20전투비행단 군 검찰·공군본부 검찰부·법무실 인권나래센터 압수수색
    "검찰 부실 수사와 국선변호인 직무유기, 신상정보 유출 의혹 확인"

    국방부 검찰단. 연합뉴스

     

    숨진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 수사당국이 이번에는 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성추행 사건이 군사경찰에서 군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함께,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와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방부 검찰단(단장 최광혁 육군대령)과 조사본부(본부장 전창영 육군준장)는 9일 오전 8시 30분부터 20전투비행단 군 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성추행 사건과 2차 가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단은 지난 8일에 A중사를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레이더반장 노모 준위, 문제의 저녁 자리를 만든 노모 상사, 사건 당시 운전을 한 하사를 불러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해당 사건의 수사가 어떻게 부실하게 진행됐는지를 맡아 수사하고 있는 조사본부는 4일 오전부터 휘하 성범죄수사대를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보내 여러 명의 수사 관계자를 불러 사건 관련 사항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8일 오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군사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했는지와 함께, 해당 사건을 4월 7일 군 검찰에 송치하기까지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 연합뉴스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고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성추행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5월 22일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긴 했지만, 이를 곧장 집행하지 않고 5월 31일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다.

    국선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해 성의 없는 변호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7일 유족 측에 의해 고소당했다. 다만 국선변호인 측 이동우 변호사는 이를 부인하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 등을 지난 8일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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