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에게 식사 지도를 하면서 식판을 치고 숟가락을 빼앗아 음식을 밀어 넣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유치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유치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12월 식사 지도 중 피해 원생의 숟가락을 빼앗아 입에 음식을 밀어 넣고 수업 지도 중 피해 원생의 이마를 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5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이 범행은 피해 아동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가족과 동료, 일부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